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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 제도 폐지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0.04.14 | 조회수 : 13,838

1. 관련근거 :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개정 2020.3.17)

2.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가 폐지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분들은 개정된 규정을 확인 하시고, 규정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 폐지

나. 적용시기 : 2020년 9월 1일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

다. 적용대상 : 재학 및 휴학생 전체(2020학년도 신편입생 포함)

라. 2020-1학기 학점포기 신청 예정일 : 2020.5.11.(월) ~ 2020.5.22.(금) (별도 안내 예정)

 

※ 개정 주요 내용

개정전

개정후

20(성적의 취소 및 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3. 취득 한계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4.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된 성적

 

②3~4학년 재학생은 소정기간에 최대 9학점 범위 내에서 P로 평가된 성적을 제외하고 확정된 성적 중 D0~C+이하의 이수학점에 대하여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개정2016.02.01.)

 

④제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으로 인하여 해당 이수학기의 장학생, 학사경고, 학사제적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개정2016.02.01.)

 

⑤제2항에 의거하여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 포함),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2016.02.01.)

20(성적의 취소 및 포기) 좌동

 

 

 

 

 

 

 

(삭제 2020.3.17.)

 

 

 

(개정2016.02.01.)(삭제 2020.3.17)

 

 

(개정2016.02.01.)(삭제 2020.3.17)

 

 

(개정2016.02.01.)(삭제 2020.3.17)

부칙(2020.3.17.)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31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조 제2, 3, 4, 5항의 개정사항은 2020.8.31.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 : 042-630-9347 (09:00 ~ 18:00)

 

붙임 1. 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2020.03.17 개정) 1부.

       2. 붙임2. 학점포기 제도 폐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