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학칙 제9조’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2. 신청기간: 2020.11.23.(월)09:00 ~ 11.27.(금)18:00까지
3. 신청대상: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아래 각주 설명 참조)
4. 신청방법: 학생 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후 학과로 제출(추천서 및 성적 증명서 포함)
5. 신청자격
가. 입학구분(년도)별 취득 예정 학점 기준
1) 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2) 2010학년도~2014학년도 신입생: 15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3) 2015학년도 신입생: 148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4) 2016학년도~ 2018학년도 신입생: 142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5) 편입생: 입학 학년별 졸업기준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① 2학년 편입생: 105학점 ② 3학년 편입생: 70학점 ③ 4학년 편입생: 35학점
※ 공통사항: 취득예정 학점은 2020학년도 2학기 및 겨울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
나. 본 대학‘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유학생 중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2년간의 등록을 필 한 자
라. 2+2 복수학위 협약입학자는 제외
6.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 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나. 조기졸업은 규정에서 정한 수업연한 보다 0.5년 일찍 졸업하는 것으로,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 4.25이상 이여야 함.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함.
① 수업연한 3.5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20학년도 2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년(겨울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② 수업연한 4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20학년도 2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겨울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문의: 042)630-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