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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2,279
2023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우송대학교 학칙 제4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2. 신청대상: 학칙 제8조에 의한 수업 이수연한 및 졸업요건 충족 예정 자
 3. 신청기간: 2023.5.22.(월) 09:00 ~ 5.26.(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매뉴얼 참조
 5. 주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총 2회(1회: 1학기+여름학기 또는 2학기+겨울학기)에 한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수강의 의무가 없음.(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점이 존재하는 과목의 수강이 가능. 이 경우, 수업연한초과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될 경우 성적은 F 처리함.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재학증명서’ 발급은 불가함.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에 의하여 휴학을 할 수 없으며,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 외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마. 학교시설의 사용 및 도서관 출입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관련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름.
  ※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우송대학교 홈페이지_대학소개_대학정보_규정집 참조

*문의사항: 042-630-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