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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학칙 제22조」 및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 제6조
2. 위 근거에 의하여 2024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차(등록금 납부자) 휴학신청 기간 : 2024.8.26.(월) ~ 8.30.(금)
※ 2차 휴학신청시 등록금 납입 영수증 필히 제출
4. 휴학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① 신규휴학 신청
| 현재 학적 상태 | 휴학 종류 |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 재학 | 일반휴학 | 휴학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확인증) | 서면 신청 | 학과사무실 제출 | 
| 군휴학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② 휴학연장 신청
| 현재 학적 상태 | 휴학 종류 |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 휴학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장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 서면 신청 | 학과사무실 제출 | 
| 군휴학변경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
| 휴학 (군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장 신청서, 휴학 신청 사유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 서면 신청 | 학과사무실 제출 | 
| 군휴학연장 | 휴학 연장 신청서, 휴학 신청 사유서, 군복무 확인서 | 서면 신청 | 학과사무실 제출 | 
5. 휴학신청 시 주의사항
가. 휴학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절대 불가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휴학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휴학 등은 제외)
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입 영수증이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
라. 성적 우수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