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
신청 및 일정 안내
가. 특별시험 인정신청
학생 신청 : 2025.09.01.(월) ~ 12.05.(금)
승인 기간 : 2025.09.01.(월) ~ 12.10.(수)
나. 수강과목 특별시험 통과(학점) 인정신청
학생 신청 : 2025.09.01.(월) ~ 12.10.(수)
승인 기간 : 2025.09.01.(월) ~ 12.12.(금)
유의사항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어학시험 성적, 자격증, 대회 수상은 입학 이후 취득한 것만 인정하며, 어학시험 성적은 유효기간 내 성적만 신청 가능함.
본인의 모국어 어학시험 성적은 학점인정 불가.
학점인정은 승인된 자격요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 인정할 수 없음.
학점인정이 승인되면 해당 과목은 출결 전부 공결 처리되며, 성적은 **A+(95점 이상)**으로 부여됨.
승인 완료 후에는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