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
교무팀-4402(2017.03.06.) 「공결처리시스템 시행 안내」
출석인정(공결) 신청 및 처리 안내
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2025.12.19.(금) 까지
나.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공결) 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 합격통보일 등) 기준 2주 이내 신청
최종 신청 기한: 2025.12.19.(금)까지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일반 공결: 대학정보시스템(https://wsinfo.wsu.ac.kr) 온라인 신청
취업자 공결: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후 오프라인 신청
라. 유의사항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는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 참고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는 승인 및 처리 불가
취업자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 시, 신청인 서명란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수기로 작성
공결사유 8호의 경우 교무처 공결 담당자 협조로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