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
학생 신청: 2026.03.16.(월) ~ 06.08.(월)
조교 승인 기간: 2026.03.16.(월) ~ 06.10.(수) (학생 신청 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학생 신청: 2026.03.16.(월) ~ 06.08.(월)
조교 승인 기간: 2026.03.16.(월) ~ 06.10.(수) (학생 신청 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 기간 중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됩니다.
어학시험 성적, 자격증, 대회 수상 실적은 본교 입학 이후(휴학기간 포함)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어학시험 성적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어학시험 성적으로는 학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학점인정은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된 학점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인정이 승인되면 해당 과목의 출결은 모두 공결 처리되며 성적은 A+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